병원 과실인지 알고싶어요
박홍준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62세)의 경우인데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 2007년 1월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어보고 의사분이 말씀하기를 뼈에는 이상이
없으니, 물리치료를 받으라 해서 물리치료와 한의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는 허리의 다른부분을 찍어보더니
척추 12번에 골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경에 다친 그 허리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뼈가 붙긴했지만 다친당시에 제대로 깁스를 하지않아, 휘어서 뼈가 붙었다고
그럽니다.
잘못 붙었기때문에 나이가 듬에 따라 더 잘못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에 가 볼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최초 진단한 병원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억울한점이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터라, 골절에 대해서는 보험금과
치료비, 입원비등을 지원받을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뼈가 붙어서 보상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진단 병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
1. 최초진단한 병원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
2. 보상받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서류?
3. 보험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4. 이런경우 어떤 수순으로 일을 진행해야하는지?
5. 직접가서 상담시 자문비용은?
혹 조언을 전화로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