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레이저화상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 장애가 인정될 경우,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진료를 받아 피해를 줄이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향후 합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손명숙님의 글입니다.
=======================================

> 치과에서 턱관절치료용 레이저(tmj)
> 에 화상을 입어서 피부과 치료를 2주째
> 받고있습니다 상처가 깊어 흉터가 생긴다합니다 치과애선 무성의하게
> 차료비는 줄태니 치료받으라 그럽니다
>
이전글
신장 이식 후 사망.
다음글
서류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