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민사소송상담
관리자
중재원에서 각하 결정이 된 사정은, 환자측의 유, 불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재원 절차 자체가 상대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1월경 이후 발생한 사건 중에서,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 등 중한 사고 유형에 한해, 상대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어도 중재원의 조정절차가 강제 개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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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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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다 조정신청했는데 병원측에서 조정참여를 안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 각하가 되었으면 환자측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바로 해답을 알고자 합니다.
>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