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알권리 및 잘못된 상담 시기
김지호
2016년 10월21일 아버지께서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퇴원쯤 내과의사(집도의는 아님)의 상담 요청이 있었고
복부 초음파상 간에 8센티 정도의 혹이 있으며 간암 또는 담도암 의심이 드니 대학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담도암4기 수술불가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습니다.
문제는 A병원에서 허리 수술전 10월 20일 복부초음파를 실시하였으며 간에 혹이 있다는걸 알고 그것이 중대한 질환으로 감지하였으나 상의 한마디 없이 허리수술 하였습니다.
상의를 했다면 당연히 허리 수술은 그만두고 대학병원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수술비용(6백만원정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허리 수술 회복(3개월정도)으로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