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환자의 알권리 및 잘못된 상담 시기
관리자
과잉 수술이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수술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자측에서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은, 지출한 기왕 수술비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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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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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21일 아버지께서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퇴원쯤 내과의사(집도의는 아님)의 상담 요청이 있었고
> 복부 초음파상 간에 8센티 정도의 혹이 있으며 간암 또는 담도암 의심이 드니 대학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담도암4기 수술불가 6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습니다.
>
> 문제는 A병원에서 허리 수술전 10월 20일 복부초음파를 실시하였으며 간에 혹이 있다는걸 알고 그것이 중대한 질환으로 감지하였으나 상의 한마디 없이 허리수술 하였습니다.
> 상의를 했다면 당연히 허리 수술은 그만두고 대학병원을 갔을 것입니다.
> 그래서 허리수술비용(6백만원정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허리 수술 회복(3개월정도)으로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