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관리자
임신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한 경우, 일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도 질문자가 호소하는 통증으로 인해 골반내 염증 등에 준해 치료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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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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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배가아프고, 가슴이아파 산부인과를 찿았습니다..
>
> 산분인과 간호원 상담원과의 면담과정에서
> - 배가아프다
> - 가슴이아프다
> - 풍진검사를하고싶다
> - 임신중이면 풍진검사를 하지않겠다
>
>
> 간호사분은
> -풍진검사는 임신과는 상관없다,풍진 주사만 맞지않으면된다
> 라고 하였습니다
>
> 의사선생님 진찰중에
> 전달 생리가 3월20일날 끝났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 피검사(전 임신테스트를 병행하는줄알았습니다) 풍진검사를 마치고
> 질내 염증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았습니다..
>
> 주사를 그후로도 4회정도 병원을 방문해 주사를 맞았습니다
>
>
>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도 가슴아프고 배아픔이 가시지않아 임신테스트를 하였는데..
>
> 임시신중이였습니다..
>
>
> 병원을 방문 하여 항의를 하였지만 간호사와의 상담내용은 임신의문에대한 내용은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 치료주사로인한 청각에대한 기형아 출산위험성이있다며 유산을 권유 하였습니다..(임신5주)
>
> 그리하여 유산비용지불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 너무 억울합니다....임신이며 풍진검사조차도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
> 임신테스트를 하는줄알았는데...
>
> 어떡하면 좋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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