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관희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무릅에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하여 3월 25일 울진의 서울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한 결과 의사는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정형외과의 경우 그 이전 진료해 주던 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긴 상황이라 의사가 바뀐 상황이었고, 본인은 이전에 물이 차는 형상이 생겼을때 주사보다는 약물 치료를 받은 것이 기억되어 약물치료하는게 어떠냐고 권유했으나 의사는 주사기로 물을 빼는 처방을 하였습니다.
처방 다음날 3월 26일부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27일 도저히 통증을 참지 못하여 서울정혀외과를 찾았는데 의사는 물이 차서 그렇다며 3주사기의 물의 추가로 뺐는데 빼는 도중 심하게 통증을 느끼자 감염이 의심 되었는지 포항에 있는 더 큰 병원이 세명기독교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받아 옮겨서 세균 검사를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바로 골내시경 세척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명기독교 병원은 왜부에 세균 배양 검사를 맞기기 때문에 균검사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일반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 후에 MRSA 감염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항생제를 바꾸고 약 2주간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감염된 균이 MRSA균인데 이로인해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입증 될수 있는지?
2주간 항생제 치료 후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자 4월 20일 항생재투여를 중지하였습니다. 문제는 4월 18일 부터 재활 치료를 위해 무릎 물리 치료를 하였는데, 염증이 채 아물기도 전에 물리치료를 시작해서인지 4월 19일 갑자기 증상이 심각해져서, 다른 종류의 항생재 재투여및 거의 일주일 동안을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질문 2.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혈액 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를 고려하기 이전에 단순히 MRSA균 수치만 보고 물리치료를 들어가서 치료기간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낮기 때문에 염증 치료가 지연 되어 한달정도 더 입원하라고 하며, 다리의 정상적인 회복을 확신할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 3. 물리 치료 후 경과가 안좋아지자 담당의사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의사는 영양제 치료를 병원측에서 자부담 하면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내부적인 의료 사고가 있었음이 의심되는데요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략 치료 기간이 한달 정도 늘어났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비용등을 재외하고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