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 제기 필요성 여부 관리자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에 뇌 CT, 뇌 MRI 검사를 시행하고, 만약 뇌경색이 의심될 경우에는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발병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투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맥내 혈전용해제는, 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모든 뇌경색 환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적응증 및 배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뇌경색을 진단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 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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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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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쓰러지셔서119에 실려오셨는데
> 응급실에서 ct찍고 이석증이라고 해서
> 서울에있는제가 무조건mri찍어야된다고
> 어머니께 애기해서 의사에게4번이나애기했으나 함부로찍는거아니라고하고
> 이석증치료한다고 머릴흔들고하다
> 5일뒤 외래잡아주고 퇴원했습니다
> 다음날 수저사용도안되서
> 가까운병원갔더니 빨리다시 대학병원을가라해서 읍급실에다시왔더니 뇌경색이랍니다!
> 후두부소뇌가 뇌경색이라 입원중인데
> 오진한 의사는 파견나갔다하고
> 사과조차없읍니다 어찌해야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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