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 상담신청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 치료내용은 가벼운 것으로 보입니다.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악화된 상태를 비교하여
발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악화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대 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이나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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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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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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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관절 불안정성으로 공상판정도 군에서 받았는데 입대전병력이 의심된다고하면서 비해당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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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판정 및 수술은 2015년에 받았고
> 입대전 병력기록은 2010년에 발목 파스처방받은 진료 기록하나있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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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걸면 승소가능할지요?
> 비용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