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경피적위루술PEG후 관리자

간경변증이나 알콜 중독 환자에서 식도 정맥류 출혈과 관련하여 기도 흡인, 기도 폐색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예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기왕의 뇌졸중 등으로 인해 신체장애도 있는 상태였고, 내과적 상태가 악화되어 각종 처치 도중 기도 흡인 사고가 병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각종 검사결과와 의무기록, 보호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과실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사고 전후 악화된 증세로 인해 증가한 치료비, 증가한 간병인비 등이 주된 손해가 될 것인데요,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상태를 구별해 보는 것이, 소송경제적 실익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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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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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41년생)아빠가알콜문제로요양원에계시던중뇌경색이와서오른쪽팔다리에편마비가오셨습니다그러면서재활병원에계시면서위관영양을하셨는데코피때문에진료를받고PEG를내시경실에서받습니다대부분의환자들이하는간단한수술이라하여걱정없이있었는데16일에하기로했던퇴원이열증상으로연기되고19일에어머니가퇴원전화를받고병원에갔는데환자가열이나고가래가꽉찬것처럼힘들어하며복통증상까지있어간호사실에요구해얼음주머니를데고썩션을하게되었는데도중에손바닥만한선지같은피를토하게됩니다..출혈이많아수혈을계속받으며외과의가재수술을하는데이때수술도중아빠가잘못되실수도있다는등의이야기에엄마가재수술을결정하기까지3시간정도흐릅니다..외과의가위벽에고정되어있어야하는관이빠져있었고그래서거기로출혈이많았다고하며당일오전까지tube feeding한것으로볼때이것도복부내에퍼져문제를더키웠을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기록지에는자의적(?)으로기록되어있고의사와상담중아빠가당겨빠졌으면바깥쪽밴드부분이떨어져있어어야하는데그렇지않았고손을묶어놨는데어떻게하냐항의했더니드물긴해도백명에한명쯤올수있는부작용쯤으로이야기한부분은녹취로있습니다...재수술후아빠의체력은급격히저하되었고이후복부에가스가차수술부위가벌어져수술실에서2차례에걸쳐봉합을하게됩니다2차봉합때구토로기도가막혀심정지가오게되는데이날도오전oral care 때구토증상이있었고12시에feeding후3시반경봉합하러올라갔는데스스로몸을가누기어려운상태의환자를고개만옆으로해놨어도..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이후중환자실에서치료중이신데보호자가볼때자가호흡은있으나의식도반응도없는상태로보이고기록에는세미코마상태로기록되어있습니다....계란으로바위치기만은아니라는이야기에용기를내어소송할경우승소할수있을지...어떻게처리해야할지조언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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