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민정 팀장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쇼크가 발생하여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일부 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동 기간 내인 경우에는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 및 기타 검사결과 등을 통해 의료진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송전 화해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경과를 지켜 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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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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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일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후 허리디스크 뼈주사 시술후 호흡마비로
> 현재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5.7일현재까지) 개인병원측의 의료사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데 아직까지는 병원측에 의료사고관련얘기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괜히 섣부르게 말했다가 병원측 대응에 오히려 밀릴것같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은데...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 사고 전황*
> 1. 개인병원 5.3일 13:30분쯤 병원도착(점심시간이었음,13:30~14:30)
> 2. 사무과장이 미리접수처리해줌(13:40분경)
> 3. 14:40분경 진료실 들어감(점심시간 종료후 10분이 지나서야 첫진료시작)
> 4. 진료상담후 x-ray 촬영 후 대기실 대기
> 5. 의사와 x-ray촬영결과 및 향후 진료추진내용 들음.
> 6. 15:10~20분경 물리치료시작
> 7. 물리치료(1층) 종료후 수술실료(2층)이동(보호자 잠시 자리비움)
> 8. 보호자가 돌아와 물리치료실에가보니 다른환자가 이미 치료중이었음.
> 9. 보호자가 환자를 찾았을때(간호사에게 문의) 수술실로 이동했다고 했음
> 10.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수술소요시간을 문의함.
> 11. 간호사 15분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음.
> 12. 보호자가 15분이후~50분이상 기다렸지만 환자가 나오지 않음.
> 13. 갑자기 엠브런스에 보호자 탑승하라고 시킴.
> 14.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후 지금까지 중환자실 치료중(의식없음)
>
> * 지금까지 준비사항 및 서류*
> 1. 환자 진료기록부 copy.
> 2. 환자 물리치료 기록부 copy.
> 3. 긴근출동 119 호출 및 출동 기록부 copy.
>
> ※ 이외 구비 및 준비 서류나 최초진료 개인병의측과의 협상 및 대처방안(구체적인 협상 및 대화내용)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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