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대동맥 박리 공무원 공상 반려 박호균 변호사
대동맥 박리는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구획증후군은 다른원인(대동맥 박리치료 과정에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근무와 대동맥박리 및 구획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로내역, 치료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서를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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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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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중 쓰러져서 대동맥 박리로 진단받아 수술하였으나
> 다리에 구획증후군으로 근막절개술후 봉합수술까지 했습니다.
> 다만 한달 반이 지나도 아직 다리가 거동이 불편합니다.
>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질병과 근무상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공상처리 반려가 되었습니다. 추후 다리가 장애가 생길 될것을 염려하여 행정소송시 승소가능성과
> 소송비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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