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심근경색 진단요청건 박호균 변호사

보험금 청구 요건과 적절한 치료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의자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전제하고 치료에 임하였을 수는 있으나, 치료의 적절성 문제는, 보험금 청구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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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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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혈관 우회술을 위하여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스텐드시술이 불가하고,
> 심근경색으로 위험하니 지급으로 혈관우회수술이 필요하다하여 수술을받았고,
> 보험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 정작 심근경색진단은 빠져 있어,보험청구도 불가하고, 심근경색이 아니라면 개복수술도 안하였을 것입니다.
> 의견부탁합니다.
>
> 정재학(010-363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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