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과실의료상담
박호균 변호사
고혈압성 소뇌 출혈 자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본인의 소인에 의한 출혈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가령 혈압 수치가 악성에 근접함에도 불구 항고혈압제를 적절히 투약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상현님의 글입니다.
=======================================
> 현재상태
>
> -중환자실에서 '병명 고혈압성 소뇌출혈 으로 입원중입니다.'
>
>
> 환자 과거력으로는
>
>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으로 조절하다가 정상범위 조절되어 현재는 병원에서 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
>
>
> 환자 고혈압성 소뇌출혈
>
>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있는 환자를 발견하고, 침대에 눕혔으나 계속 토하는 증상이 나타남.
>
> 이후 유성선병원의 응급실을 통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함.
>
> (의식은 있으나, 3cm정도 출혈이 없어지지 않아서 현재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치의가 말함_
>
>
> 이 책임이 예전에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 있다고 가족들은 생각함
>
> 이에 중환자실비 및 수술비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요양병원이 책임져야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궁굼함.
>
>
>
>
> 1. 미끄러져서인지 아니면 고혈압이 원인인지 혈관이 약해서 파혈이 되었는지 정확히 입증한 말한 자료가
>
> 없는 상태 이지만, 병원 책임이 될만한 것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
>
>
>
> 2. 병원소속의 간병인1명이 6명 환자를보는 시스템 입니다.
>
>
>
>
> 3. '요양병원'입원 시킬때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일반병원은 완치개념으로 가지만, 요양병원은 보존적 치료개념)
>
> ---------------------------------------------------------------------------------------
> 위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
>
> 010 3227 8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