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못된 차트작성으로 인한 피해
박호균 변호사
의료기관에 잘못된 의무기록 기재 내용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고, 의무기록을 정정하건, 의무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서, 확인서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의무기록 허위작성, 진료비 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이의제기, 민원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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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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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못된 차트 작성으로 인해 금년 1월3일에 대장암 수술에 대한 보험청구가 되지 않아 2013년 검사했던 검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 2013년 4월20일 검사기관(일신내과)에서 대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쪽에 신생물이 있다하여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는 염증(치질)으로 판독되어 관리를 잘하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몇년간 소화불량 급격한 체중감소에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받았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금년 수술후 보험청구를 하고 보험사측 조사관에 의해 의야한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에 검사했던 병원(일신내과)차트에 직장암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의료보험 공단에도 직장암 환자로 등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 또 검사당시 직장에 염증이 있다는 얘길듣고 다른얘긴 들은바가 없었으나 그때 검사부위가 직장이 아닌 상행결장(금년1월3일 수술한 부위)에서 조직을 검사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험사 측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에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험사와 상관없이 해당 검사기관(일신내과)에 있지도않은 직장암. 그리고 상행결장에서 조직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