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사고 문의
박호균 변호사
민사적으로 사고로 인해 증가한 기왕 진료비/위자료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부 일실연금손해도 청구할 수 있으나,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해 배상이 인정될 것인지는 답변을 유보합니다(국가유공자가 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연금 손해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일실연금손해에 대해서는 판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기소처분까지 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최근 사망사건의 경우 중재원 중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재원에서 감정서가 해결의 절대적 실마리가 되는데요, 환자측에 불리한 경우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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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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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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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우측 편마비와
> 언어장애로 6년정도 장애를 앓고
> 집안에서 보행기로 조금 걷는정도로 생활하시다
> 2015년 10월 17일 새벽에 침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 눈섭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오후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 찢어진데를 꿰메고 가슴 폐 사진을 찍었는데 흡입성 폐렴 소견이 나와 입원
> 하였음.입원 날이 토요일이라서 일요일 지나 19일 월요일날 담당 전문의가
> 아침에 회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