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왼쪽신장절제
관리자
검사결과가 바뀌는 등의 사고로 신장을 절제한 경우,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정기 추적 검사 포함)/일실수입(일측 신장을 소실한 경우 3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됨)/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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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m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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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세브란스비뇨기과최영득교수님이한촉신장에암이라고살기어렵다고수술바로하라고했습니다.아이가셋이라방학으로미루니암이전의되지않기위해서는본관2층에가서영스트림케어를사서복용하고오라고했습니다.한달뒤수술끝나고다음날내려오라고해서또약을권유했지만기존에샀던게남아있다고했습니다그랬더니슬그머니적어준종이를주머니에넣고나서보시라고암이라고절제된사진을보여줬습니다.그런데실밥풀러일주일후갔더니갑자기이럴줄알았으면수술안했으며임상병리과에서나온소견데로했을뿐이라고합니다.대화녹취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