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천공된 부위가 호전되어 치료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승소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배상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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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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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작년7월에 추락사고로 경추6번7번골절로 두차례 수술을 받고 재활중에 호흡 곤란및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하여 검사를 해본 결과 앞쪽 경추 골절부위에 고정한 판이 식도에 닿아서 식도와 협착이 발생하여 구멍이 발생하여 긴급 수술로 고정판 제거및 식도 봉합을 했습니다.
> 현재 기관절개와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의료사고 인것 같아서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한 결과 의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병원측에 병원비 감면을 요청해 주는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듯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몇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1.소송을할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 2.소송시 비용및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3.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 (현재650만원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 *소비원에서는 500만원 정도 이야기 해주겠다고 합니다.
> 4.소송과 합의중 어떤것이 좋을런지요?
> 5.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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