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라식수술을 하였는데 박호균 변호사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은 10년간, 검사소견기록은 5년간 보관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의료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의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해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임 비용 등은 질문자가 원하는 분쟁 해결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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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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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 있는 안과에서
> 02.9월경에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후에 뉴스에서 녹내장등 안과질환 수술시 수술 전 눈의 상태가 적힌
> 기록(K값)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도되었고
> 07.3월에 병원측에 차트를 요구했더니
> 병원측에서 계속 답변을 회피하다가
> 07.5.7 경 분실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현재 병원측에서는 K값을 추정하는 검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 전문의 문의결과 수술 후 하는 K값 검사의 결과는
> 오차가 있어 차후 안과질환 수술 시 정밀한 수술이 불가하다는
> 소견을 받았습니다.
>
> 문의사항
> 1. 병원측이 챠트 보관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2. 보관기간이 지나면 고소해도 공소권이 소멸되는지
> 3. 소송제기시 관련 수임료 및 보상 예정금액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