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yjh
광대수술을하고 눈신경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환불 요구를 한적이 있어요 ...병원측에선 전부는 안해주고 반만을 되돌려받았습니다 ...한 3개월됐구여 ..눈은 점차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ㅠㅠ 오른쪽광대에 함볼 심하게 세로선으로 뼈가 갈라져있거든여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괴씸해서 죽을것같은데 저기 병원에서 반을 돌려받을때 각서같은곳에 싸인을 했거든요 ...소송을 할때 그각서가 문제가되는가요?
각서 내용은 다른 부작용으로 소송을 걸지않는다 인터넷에 유포하지않는다 기타등등 그런것들이었구요?
정말 답답하고 죽겠어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여..소송을 할때 그각서가 문제가 되는지 꼭 답변해주세요 ㅠㅠ그리고 이런경우로 소송이 가능한지두여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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