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문의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발목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면, 유공자 요건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훈련 중 부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과 같은 자료)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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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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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군생활중 잦은 훈련으로 인한 발목 관절 연골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너무 간단하긴하지만 양쪽 발목을 수술하고
> 한쪽발에는 2번수술을 진행 하였구요 현재도 굉장히 불편해진상태로 있고 해서요 수술을 또 하기전에 진행해서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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