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가능여부 관리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한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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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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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살고있는 30대 여성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심정에 상담신청 합니다
> 2016년 5월
> 허리 통증으로 내원 한 병원에서 요추5 흉추1 추간판탈출 증 진단을 받고
> 꼬리뼈 러이저 내시경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찾아온 좌측다리 엉치부터 발가락 까지
> 감각상실로 인해 주치의 에게 말씀 드렸지만 6개월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씀 뿐 이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
> 2017년 1월
> 좌측다리 저림증상과 마비증상으로 인해 요추5번 좌측 반추궁절제술 을 시행하였지만
> 2017년 5월 현재까지 별다른 호전 없이 통원 치료를 계속 시행 중 입니다
> 좌측다리 감각이 없어 화상을 입어도 전혀 통증이 없으며 1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 보지 못 하고
> 절뚝거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서는 계속 지켜보자는 말 뿐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 제 같은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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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