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접방문상담요
관리자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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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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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후 2차 의료사고 피해자입니다
> 양쪽다 과실 인정했고 작년 12월 신체감정 후 재판 진행중, 상대방이 재신체감정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관련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고 직접 방문상담 예약을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