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드립니다
이필형
박호균 변호사 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담한 이필형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후 제가몹시아파서
전화못드렸습니다
지금도 아프지만 이렇게 앉아서
글을올릴수 있습니다
상담하기전에 제가거주하는
울산동구보건소에서 울산대학병원에
정식공문을보내어서 답변을받았는데
답변서에는요
신경외과의사 [여인욱]으사의 답변은
내가직접CT촬영하였고 판독도하고 직접치료하였다고 답변이왔고
신경과의사 [권지현]의사 소견은 우츳혈관이 막혔다고
보건소에 답이왔어 보건소에서 동울산영상의학과에
CT촬영한번해보라고하여 촬영을하고
판독결과는 우측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환자를치료하였다면
진료기록이없냐고다시공문을보냈는데
여인욱의사는슬그머니빠져버렸답니다
또한가지는 CT촬영기록지에 좌측혈관이막혔다고기록한이유로
다시공문을보내니까 이젠여인욱의사가아니고
영상의학과에서 답장이왔답니다
그래서 울산동구보건소에서는 여인욱의사를 의료법21조에제촉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의사면허정지15일을
보건복지부에2007년5월9일날자로 보냈답니다
어떻게하여야하는지 궁금하구요
2007년5월9일날 병원치료차 응급실에들렸어
2001년10월27일 기흉으로 응급실에서수술받고
입원한사실이있었는데
응급실기록지확할려고 기록지사본신청을하니
응급실기록지가 없다라고하여 기록지복사를못하고
기록지가없다라는 확인서를받고 치료받은사실을확인할려고
커뮤터에확인결과
치료받은사실이있습니다
컴퓨터화면을 인쇄하여돌라고하니
응급실장이허락을하지않아서 인쇄를못하고
왔습니다
이럴땐어떻게하여야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