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아교정 의료소송
박호균 변호사
치과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플란트 식립비용이 상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임플란트 식립비용 자체가 크게 높지 않아 3개의 치아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체는 5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합의점을 찾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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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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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덧니와 돌출입,치아배열이 고르지 않아서
> 2015년 1월에 서울 모 치과에서 상담 후
> 투명치아교정을 대략 2년정도 진행하였습니다(치아를빼지않고)
> 병원에서는 제가 만족할때까지 교정을 한 후 마무리를 한다고 처음에 말했고
> 교정이 다 되었다고 했을때 제가 좀 더 치아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 몇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 추가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많이 아팠습니다.
> 아직 교정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가 썩었다고
> 치료를 할거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 우선 치아와 치아사이를 갈아낸 모양도 잘못되었고,
> 송곳니(덧니)를 집어넣기위해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내다보니
> 치아 속 안에 있는 상아질이라는게 노출되어 치아가 더 쉽게 썩었고,
> 그로 인한 통증이 심한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특히 왼쪽 송곳니는 너무 많이 갈아내어 원래의 모양과 많이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
> 다시 교정치과에 가서 교정 전,후사진과 모든 서류룰 발급받고
> 원래 교정을 하면 이를 이렇게 많이 갈아내서 다 씌워야 되냐고 따졌더니
> 본인들의 교정에는 아무 잘못이없고,
> 썩은 치아는 무료로 크라운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 타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크라운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원에 1차로 분쟁신청을 했는데 교정치과가 참여를 거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
> 다시 진단을 받은 치과로 갔습니다.
> 송곳니를 포함하여 양옆까지 총 세개의 치아가 많이 썩어서
> 신경치료 후 크라운 비용이 발생하여 이쪽 원장님이 소견서를 써주시어
> 교정치과에 보냈습니다.
> 그러나 본인들한테 왔을때는 송곳니 한개만 아프다고 했기때문에
> 치아 한개에 대한 비용만 대줄수있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본인치과에서 진료를 할 시,
> 치아 세개를 모두 무료로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 본인들이 정말 잘못이 없다면 왜 세개를 모두 무료로 해주려고 할까요
> 이해가안됩니다.
>
> 중간에 제가 교정을 더 원했을 당시, 교정을 더 하면 시릴수 있다고
> 치과에서 말한것은 차트상에 나와있습니다.
> 그런데 원장님도 판단이란 걸 할텐데 치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 갈아놓을 바에는 차라리 이를 빼고 교정하는게 더 나은거 아닐까요?
>
>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내서 충치까지 생기게 만들어 신경치료 까지 했고
> 치아 세개가 모두 망가졌는데, 본인들은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
> 이럴 경우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현재는 진단받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 (치아를 갈아낸 사진,이가 썩어있는 사진,원장님의 진단소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