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
관리자
신경손상 증세가 당초 과도에 의해 손상되었을 가능성, 구획증후군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전자인 경우 신속히 문합술이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근막절개술 등을 통해 조직 내 압력을 낮추는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원인을 토대로 과실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진료기록허위작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도 고소가 가능하나,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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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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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중순 오전
> 집안일 도중 좌측 팔뚝을 과도에 찔리는 사고가 났음
> 119 신고 후 구급 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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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이 도착 했을 당시 "본인이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고 나의 불찰이냐 라고 묻는 것이라 생각하여 "네"라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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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도착했을때에도, 간호사,의사등이 "본인이 그랬냐"고 묻는 질문에 "네,제가그랬어요" 라고 얘기하였고
> 그 질문이 자살등의 이유로 자해를 했냐는 뜻의 질문이라는건 치료보다 정신과상담을 더 받게하려는 모습을 보고 알게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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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청소중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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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중에 세제 거품에 넘어지면서 주방식기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생긴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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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나
> 남자친구 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질문에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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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는 철철 흐르는데 진료는 자꾸 늦어지고 보호자로 따라온 남자친구가 계속 지혈해주고 있는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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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은 처음이라 알아서 해주겠거니 앉아기다리는데 계속 상담 왔다면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요청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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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고 괜찮다고 거절을했으나 계속 이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며
> 내몸에 상처가 많다고(원래 상처가 잘생기는 체질이였고 그때당시 넘어지고 다친상처가 정말 많았음)
>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계속 상담을 할것을 요구하여 알겠다고 후에 연락하겠다고하고 돌려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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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독을 한후, 엑스레이를 찍어서 상처부위를 보겠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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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 촬영후 별다른 이상은 없으니 봉합하면 된다며 인대나 근육손상없으나 꼬맨 상처가 곪을 수 있으니
> 동네병원이나 자택에서 2주가량 소독 하라고 이야기 해주었음.
> 그때 내팔은 거의 2배가량로 부어있었고 손가락도 접히지 않는 상태
> 손에 감각도 무디고 저린감과 움직일때의 통증이 너무 심해 물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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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건 그냥 다친거 때문이라고 시간지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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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 소독하는 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으면서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지만
> 붓기도 안빠지고 감각은 여전히 돌아오질않고..손가락도 접히질않고
> 이러다 손 못쓰는거 아닌가 싶어 응급실 쪽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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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진료를 봐준 의사는 만나지 못하였고 다른 의사가 나의 손감각이상 이야길 듣더니
> 의아해하면서 외래진료를 받아봐야될거같다고 이야길했고
> 다음 날 정형외과 교수에게 진료받을 때 이 일에대해 설명하고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자
>
> "수술해서 다시 개복해서 확인해봐야되요, 신경이랑 근육쪽이 다 나가있을수도 있어요
> 근데 내가 수술을 환자한테 권할수는 없는거라, 선택하셔야해요
> 마냥 신경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려보던가 아님 최대한빨리 날잡고 열어서 확인을 해보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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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갔을때 바로 개복을 해서 확인했어야하는건데 왜 봉합을해버렸지 참 이상하네"
>
> 라고 이야길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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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뒤에 난 수술을 했고 힘줄과 인대가 끊어지고 신경도 손상되어 있었음.
> 그 상태로 압박붕대에 의지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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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부위또한 다시 개복을 하게된 것 이라 원래상처난 부위 위아래로 더 절개하여 상처부위가 심하게 커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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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초진 기록지를 발급하여 보는데 너무 화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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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써져있었고 설명을 했다고 기록되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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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언제 나한테 인대손상이 있을수있다고,신경에 손상이 있을수있다고
> 그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길했다는건지
>
>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인데 기록지에는 설명을 했다라고 나와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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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8개월 지난 지금도 현재 키보드치는 것도 상당히 힘들며
> 왼손 4째손가락의 감각이상으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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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로 인해 처음 응급실다녀오고 일주일 시간낭비.입원6일.수술후 손감각 돌아오는데 한달반이 걸렸고
> 그동안 직장에도 나가지 못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졌고,
> 마지막 통원 진료를 받고왔을때
> 아직도 손에 감각이 무디고 저리다 물었더니 어쩔 수 없다면서
> 6개월,1년,평생갈수있다고 뭐라 답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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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 교수 말대로 처음 응급실에 갔을때 바로 개복수술해서 확인 했더라면, 미세하게라도 신경이 붙어있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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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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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병원측에서 거부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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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 과 합의 시도 역시 해보았는데 제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또 거짓된 내용의 답변을 제기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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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한 파일 첨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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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측에서 보낸 답변과 응급실 의무기록내용, 제 진료내역 같이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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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의무 기록지 내용은 전혀 들은바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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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서 자의적으로 소독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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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나아지지않고 악화되는 듯 하여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때에도 병원측에서는 별다른 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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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이 상태가 좋지않은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이야길 하자 그제서야 그럼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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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답변 내용은 다릅니다.1~2일뒤 내원하여 감각신경평가를 시행하고 신경및 인대손상 등 여부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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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답변대로 1~2일뒤 내원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다면 그 역시 의무기록지에도 적혀있어야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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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8월22일 환자가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을때 봉합 후 약 5일이 지난 뒤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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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았을 뿐더러, 환자가 이야기 하기 전에 신경 및 감각 등의 질문은 꺼내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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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합 시술을 해주었던 레지던트 말대로 아무 문제 없으니 2주간 소독만 잘받으면 된다 라는 말을 믿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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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지를 확인 해보지 않았더라면 전 평생 억울한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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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형사고소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다녀왔으나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이야길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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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상처가 나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환자본인이라 그부분에 대한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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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료기록지를 죄다 허위로 작성한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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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사들 모두 처음 응급실 치료가 미흡했다 이야길 하고 그로인해 다친부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의료진 책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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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또한 그렇게 했구요.소독만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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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