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특히 위자료의 경우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원기간에 비추어 적은 금액 같기도 합니다...
다만 재판에서 많은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측을 잘 설득해서 일부 상향 조정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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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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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전 할머니께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시자마자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겨를도 없이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요추골절상을 당하여 약 3개월간 입원하셨고 퇴원하셨습니다.
>
> 참고로 할머니는 사고 전, 따로 일정한 직업활동을 하시진 않으셨고
> 간간히 소일거리만 하셨습니다.
>
> 사고 이후 버스회사측에서 합의해 줄테니 경찰고소는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여 보험회사등에도 따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
> 그러던 와중, 어제 버스회사로부터 합의서를 한장 받아보았고
> 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 다른건 차치하고서,
> 1. 할머니께서 과실 10%가 있다는 점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 2. 위자료가 과도하게 적은 금액으로 보여 이를 다툴수 있을지에
> 의문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 만약 상담이 복잡하다면 상담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므로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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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상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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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10%.
> 장해 : 요추 3번 압박골절 9.7% 영구
> 생년월일 : 1947년 2월 18일
>
> 1.위자료 : 900.000
> 1,000,000 x 90%
> 2.상실수익액 : 4,210,000
> 2,115,725 x 9.7% x 22.7938 x 90%
> 3.치료비 상계금 : 900.000
> 9,000,000 x 10%
> 4.합계 : 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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