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인공상 경추 디스크 관련 관리자
허리에 치료병력이 있더라도 군복무 중 목부위에 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면 기왕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목부위 부상을 인정할만한 외상력이 있고,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한 병력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비해당결정서를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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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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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특전사 중사전역
> 2005년경 부대훈련중 목을 다쳐 디스크판정을 받았음
> 전역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 보훈처에서 공무상병인정을 안해줬네여
> 이유는 중학교시절 약 1997년도쯤 허리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이류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현재 목이 정말 너무 아프고 치료를해야하는상황인데 중학교때 엑스레이 촬영 한번했다고 심지어 그때 아무 이상이없었습니다
>
> 아무리생각해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어볼까하는데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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