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과 의료소송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항결핵제 투약으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000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히 항결핵제의 부작용을 의심하고, 약물의 중단 및 시력 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밀검진 등을 통해 시각 장애를 막을 노력을 기울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의 범위는, 부작용 발생 시점 및 약물 중단 시점, 현재 시각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은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 및 가동기한, 평소 수입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초 질의 내용 중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명칭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익명 처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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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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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님이 15년 말
> 000대학교 0000병원 호흡기내과에서
> 비결핵성 항산균이란 진단으로
> 에탐부톨(마이암부톨) 복용을 해오시다가
> 16년 4월 에탐부톨 부작용인 시력저하를 느끼셔서
> 같은 병원 안과에 진료를 보셨으나
> 약물로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단순 시력저하로
> 계속 에탐부톨을 복용하시고 안경을 다시 하라하셔서
> 2주 이상 더 복용하셨습니다.
> 그런데 급격하게 시야결손 증상으로 호소 하셔서
> 다시 안과방문하였고 시신경위축을 의심하였습니다.
> 그래서 다른 병원 영등포 김안과, 서울아산병원 안과에서
> 진료를 받았고 시신경위축을 진단 받았습니다.
> 성모병원에선 돌아올수도있으니 지켜보자는 말만하였고
> 지금은 그때 당시보단 좋아지셨으나
> 시력장애4급을 받으셨고 1년가량 지난 17년 5월
> 아산병원 안과 진료결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로 지금까지 모든 진료기록사본과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