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으로 인한 피해 상담
고민정 팀장
골절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부정유합 등으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월 초에 촬영한 사진과 당시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병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손목 관절에 운동장애가 남는 등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일실수익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까지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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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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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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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산에 사는 25세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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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7년 3월중순 경에 샌드백을 치다가 손목이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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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4월초순에 한 정형외과에 들러서 x-ray를 찍고 의사선생님께
>
> 받은 소견은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얼음찜찔만 하면 되는 단순타박상
>
>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지속되어 침도
>
> 맞아보고 하였으나 상태에 있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
> 결국 몇일전 다른 큰 병원에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x-ray 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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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뼈조각이 떨어져나갔더라고 하시더군요~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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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서 현재는 기브스를 한 상태로 학생인 저로서는 평상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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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오른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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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이 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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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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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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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을 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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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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