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해도되는수술 한것같아요
관리자
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진단/수술방법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 이전보다 악화되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치료 후에도 남을 장애 중 초기 병원 측의 처치와 관련이 있는 범위에 한해서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 병원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타 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 한 후 민사, 의료법령 위반 등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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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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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히 아들이 학교에서 작업하다 1.3m높이에서넘어져 왼쪽무름을 다쳐,인근병원에가 사진을찍고 의사는4주정도 치료요함진단받음.다음날 집에서 가까운병원에 치료받으려 보냈는데 저녁에 오니까 전방십자인대을 잘라내고 인조인대로 수술을 했어요.부모동의도없이 환자가 성인이기때문에 상관없다는거요.연골도 이식수술해야한다고해서 1개월후수술했어요, 돈이1천2백정들었어요,5,6개월동안수술한병원에 진료를받고 치료했는데도 차도가없어인천 길병원갔는데 장애진단만해주고 수술를피해요,1년이넘도록 다리절어요.서울대병원에서 다시수술해야한다는 진단받고 수술한병원갔는데 수술의사는 원무과장하고 협의하라고하더군요.협의가안되 대모을해요 의무기록지를 조작위조했다가.보건소에적발되어 보건소장이 형사고발상태임,선생님을찿아뵙고 자세히상담하고십습니다 . 답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