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늑장대처로 인해 실명했습니다. 김경수
(사고날짜 4월 19일)
ATV를 타고가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헬멧 착용했음) 그 지역의 개인의원, 인근 종합병원을 거쳐서 J모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안이 찢어지고, 팔, 턱 2군데, 왼쪽광대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외형을 보고 구강외과로 입원을 했는데, 한쪽눈이 상당히 부은상태였고, 감기지도 않고 눈동자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연고와 안약을 주며 하루 몇번 사용하라고 했고 ,
팔골절(정형외과), 광대골절(구강외과), 눈 (안과)..이렇게 3개의 진료과가
스케줄이 맞아야 한꺼번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나이가(만65세) 많아서 따로 수술하기엔 무리라면서, 같은날 전신마취 한번으로 하는것이 환자한테 좋다고했습니다.
한편, 환자는 의식이 있을때마다 다친쪽의 머리를 누르면서 아프다고 계속 말했고,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환자가 아파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저 사고충격때문이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그러던중 5월3일에 광대뼈수술날짜를 잡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5월2일저녁에 광대뼈아닌 눈수술을 한다며 수술실에 데리고 갔고, 2시간40분만에 의사가 나와서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기구(200만원 상당의)가 없어서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타 지역의 E모대학병원으로 연락했다며 이송시켰습니다. 말로는 바로 수술할 수 있을거라고 했지만, 이송한 다음에도 하루를 넘겨서 혈관조영술을 받게되었고, 그 이후로도 3차까지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17일 (사고난지 거의 한달) 안과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실명\"했답니다.
사고나서 병원에 가자마자 눈에대한 시술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답니다.
아직 골절에 대한 처치는 하나도 안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된겁니다.
제 생각엔 J모 대학병원에서 눈의 위급함을 외면한채 간단한 연고처방만으로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 듯합니다.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
충분한 대처를 하지도 않았구요.
일단, 진료일지와, X레이, CT 는 사본으로 확보했습니다.(너무 늦지 않았느지 모르지만..이송된지 14일만에 다녀와서요)
이 경우라면 의료과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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