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늑장대처로 인해 실명했습니다.
관리자
환자가 60세를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일부 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개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한쪽 눈을 실명하더라도 일실수입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체적인 예상 배상액에 관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물론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
김경수님의 글입니다.
=======================================
> (사고날짜 4월 19일)
> ATV를 타고가던 중 벽을 들이받아서(헬멧 착용했음) 그 지역의 개인의원, 인근 종합병원을 거쳐서 J모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안이 찢어지고, 팔, 턱 2군데, 왼쪽광대뼈가 골절되었습니다.
> 외형을 보고 구강외과로 입원을 했는데, 한쪽눈이 상당히 부은상태였고, 감기지도 않고 눈동자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사는 연고와 안약을 주며 하루 몇번 사용하라고 했고 ,
> 팔골절(정형외과), 광대골절(구강외과), 눈 (안과)..이렇게 3개의 진료과가
> 스케줄이 맞아야 한꺼번에 수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 나이가(만65세) 많아서 따로 수술하기엔 무리라면서, 같은날 전신마취 한번으로 하는것이 환자한테 좋다고했습니다.
> 한편, 환자는 의식이 있을때마다 다친쪽의 머리를 누르면서 아프다고 계속 말했고,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환자가 아파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저 사고충격때문이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 그러던중 5월3일에 광대뼈수술날짜를 잡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5월2일저녁에 광대뼈아닌 눈수술을 한다며 수술실에 데리고 갔고, 2시간40분만에 의사가 나와서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기구(200만원 상당의)가 없어서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타 지역의 E모대학병원으로 연락했다며 이송시켰습니다. 말로는 바로 수술할 수 있을거라고 했지만, 이송한 다음에도 하루를 넘겨서 혈관조영술을 받게되었고, 그 이후로도 3차까지 시술을 했습니다.
>
> 그런데 5월17일 (사고난지 거의 한달) 안과의사가 하는 말이
> \"환자가 실명\"했답니다.
> 사고나서 병원에 가자마자 눈에대한 시술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답니다.
> 아직 골절에 대한 처치는 하나도 안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게 된겁니다.
> 제 생각엔 J모 대학병원에서 눈의 위급함을 외면한채 간단한 연고처방만으로
>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 듯합니다.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
> 충분한 대처를 하지도 않았구요.
> 일단, 진료일지와, X레이, CT 는 사본으로 확보했습니다.(너무 늦지 않았느지 모르지만..이송된지 14일만에 다녀와서요)
> 이 경우라면 의료과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