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릎 수술후 발목 신경 부분마미
박호균 변호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완쾌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만 병원 측의 고정처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재의 족관절 장애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부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병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전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한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저의 집 아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서 왼쪽 무릎을 다쳐 당일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후 X-Ray를 찍었습니다.
> 응급실 당직 의사가 X-Ray 판독후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월요일에 무릎쪽 담당의가 오면 진료를 하고 MRI를 찍으라고 하더군요.
> 응급실에서 임시로 부목(간이깁스)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
> 5월7일 오후에 병원 접수를 하고 MRI 를 찍었더니 왼쪽 무릎의 연골을 조금 다쳤고 슬개골을 잡아주는 근육 파열로 슬개골 탈골이 되었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 5월9일 오후에 진료하고 입원하고 5월 10일 오후2시40분경에 수술을 시작하였으며 약 3시간 후인 (하반신 부분마취) 6시경에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
> 수술마친후 부목을 수술한 왼쪽 다리에 대고 간이깁스를 하였으며 2일후에 토요일에 깁스를 떼고 보조기를 부착하였습니다.
> 그런데 수술후에 왼쪽 엄지와 검지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앞으로 구부릴수는 있지만 뒤로 졋혀지지 않고 또 발목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목이 축 쳐서있습니다.)
>
> 담당 의사는 왼쪽 무릎의 안쪽부분을 수술하였으며 시경은 무릎바깥을 지나기때문에 수술과는 상관없다는 말만 자꾸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말만 하더군요. 알고보니 수술후 간이깁스랗때 목을 너무 힘껏조여서 왼쪽 무릎옆의 종아리 뼈 쪽을 너무 눌러서 물집이 커다랗게 잡혔으며 거기 신경이 눌렸다고 하더군요. 담당 의사도 부목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그렇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신경이 돌아오려면 최소 4-6주부터 3개월이상 걸릴때도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하네요)
>
> 원래 수술후 일주일 지난 5월 17일경에 퇴원하기로 하였지만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입원해 있으며 발목이 쳐서 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
> 담당의사에게 MRI 를 다시 찍고 원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다가 오늘 회의시간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무료로 MRI 를 찍자고 하더군요.
>
> 아내는 IT 관련 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데 년차를 이번 수술로 다 써서 더이상 휴가를 쓸수도 없습니다.
>
> 원래 퇴원하기로 한 17일이후에 발생되는 병원비와 그리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때까지의 정신적 피해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생기는 물질적 피등 모든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
> 담당의사가 수술실에서 간이깁스를 잘못데었다고 직접 시인을 했고 이것을 녹취한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한 의료 사고(과실)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 지금 18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낮에는 부모님이 봐주시고 저녁에는 저희 부부가 퇴근해서 보는데 애가 엄마가 집에 오지않으니 불안해서 많이 울고 보채고 있어서 가정 생활도 지금 엉망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