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 및 수술지연으로 인한 복막염 박호균 변호사

범발성 복막염 발생으로 입원치료기간이 연장되고 향후 재수술까지 필요한 경우, 법리적으로 증가된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입원 치료 후 호전되고, 범발성 복막염과 관련하여 장기 유착 등의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예상되는 배상액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은 항생제 치료를 비롯한 입원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재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규님의 글입니다.
=======================================

> 5월14일 감기증상이 시작됨
> 5월15일 동네소아과에서 감기처방 받음
> 5월 17일 이틀동안 차도가 없고 구토를 하고 음식을 못먹어 다른 소아과(신세계)에 감
> 감기약 처방
> 5월 18일 차도가 없고 계속 구토를 하고 음식을 못먹어 신세계 소아과에 가서 배가 아프다고 하고 토한다고 하자 감기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라고 하며 감기약만 다시 처방
> 5월19일 대구 파티마 종합 병원 소아과에 감
> 엑스레이 (흉부,복부)를 찍고 포도당주사500ml 처방 받음
> 아이가 많이 탈진한 상태지만 주말이라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 하거나, 주말이 지난다음에 입원하자고 함 배에 가스가 많이 차있다고 하며, 소화기 관련 약과 감기약을 함께 처방함
> 5월21일 주말 내도록 30분이내 간격으로 설사하고 토하여 월요일 아침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입원-피검사,엑스레이,소변검사 초음파검사를 함
> 초음파검사 결과 맹장염이 의심이 되며 복강경 또는 개복수술 둘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여 첨에는 복강경으로 할려고 하였으나, 수술비용이나 모든것을 비싸다고만 하고 알려 주질 않고 오만가지 환자에게 불리할수 있는 설명만 장황하게 늘어 놓길레 개복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함 (12시경)
>
> 우리한테는 위급하다, 천공의 위험이 있다는등의 불안감은 조성해 놓고 아이는 아파서 어쩔줄 모르는데 4시나 되어서야 수술실에 들어감
> 6시30분경 수술이 끝남
> 개복을 하니 이미 터져서 고름이 튀어 올랐다고 하고 그에 따른 수술을 하였다고 함
> 터진 이물질 때문에 복강에 염증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10일 이상 입원을 요하며 때에 따라 재수술을 해야 할수 있다고 함
>
>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