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시신경염 정대성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라..국사모를 통해서..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본인의 장인어른이 작년 10월경..결핵판정을 받고
결핵약 마이암부톨이라는 약은 6개월넘게 복용을 하여
그부작용으로 인해..시신경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이암부톨은 원래..시력저하등..시신경쪽에 부작용이 있는 약품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약물부작용에 따른 어떤 경고내용도 없이
6개월이상..처방을 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약품이라..지속적으로 환자상태에 따라서 약물투약을 결정했어야 했는데..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은..버스기사였으나..현재..시력저하로 인하여 사직을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결핵을 고치려다...시력을 잃었는데...
법율적으로..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면..비용과...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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