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결핵약 부작용으로 인한 시신경염
고민정 팀장
약물은 치료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도 가능합니다...
결핵약 투약 과정에서 시력 저하 등의 소견이 발생한 경우, 경과 관찰 과정에서 약물 농도 감시 등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약물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핵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재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일부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시력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신체감정 후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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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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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본인이 국가유공자라..국사모를 통해서..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본인의 장인어른이 작년 10월경..결핵판정을 받고
> 결핵약 마이암부톨이라는 약은 6개월넘게 복용을 하여
> 그부작용으로 인해..시신경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마이암부톨은 원래..시력저하등..시신경쪽에 부작용이 있는 약품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약물부작용에 따른 어떤 경고내용도 없이
> 6개월이상..처방을 했습니다.
> 독성이 강한 약품이라..지속적으로 환자상태에 따라서 약물투약을 결정했어야 했는데..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장인어른은..버스기사였으나..현재..시력저하로 인하여 사직을하고
>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 결핵을 고치려다...시력을 잃었는데...
> 법율적으로..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소송이 가능하다면..비용과...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