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미국의사협회 장해 평가 사례에서 일측 성대마비가 있는 경우 5-10%의 장해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호전될 가능성도 있어 영구 장해율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나이 등에서 일실수입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애로 인한 예상 배상액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향후 치료비에 대한 병원 측의 소견을 요구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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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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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7년5월8일 726번 문의한 김현수 라고 합니다.
> 일전에 답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더 확인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지금 환자의 수술 부위 후두 상태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 수술하지 않은 쪽은 움직임이 좋다고 하는데 수술한쪽 후두구멍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음식물을 호스로 섭취하고 있구요 목에 구멍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이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장애로 볼수 있는지요.
> 저희는 소비원의 판단데로 병원비로 합의 할려구 했지만 아무래도 장애인것 같아서 확인해볼려구 합니다.
>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 판단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준비 하도록 하겠구요 소송을 해야 하는지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