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진료기록 작성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신생아에게 분만 과정에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예상 배상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 형사 문제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귀댁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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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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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007년 5월 7일 새벽 5시 3분에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 하지만 생명을 얻은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과 불안을 맛보며 지금껏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병원관계자를 그냥 둘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사고내용인즉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05월07일 새벽 피해자가 보호자 강종문의 보호아래 산부인과에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하며 새벽 04:30분경에 도착하여 당직 간호사를 만났으며 당직 간호사가 내진 후 40%만 진행되었다고 하여, 산모의 경험상 믿을 수 없어 재차 확인질문을 했으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다른 간호사가 와서 내진 후 “70% 열렸다. 네 말 믿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라며 처음 내진한 간호사의 실수를 지적하고 산모에게 분만실로 이동을 요구하며 당직 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음. 산모는 아랫쪽에(출산 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힘) 힘이 주어져 분만 할 것 같다며 이동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병원 내에 없던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임의적인 판단으로 분만의 임박성 느끼고 산모에게 분만실로 걸어서 이동 할 것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음. 이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강요에 따라 산모가 보행을 시도 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던 중 양수가 터지며 동시에 신생아의 머리가 산모 체외로 나왔음.
> 깜짝 놀란 산모와 보호자는 당장 이동을 중지하고 대기실의 베드 분만을 요구하였으나 수간호사는 보호자를 분만대기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산모의 다리사이에 노출된 아기 머리를 산모의 두 다리로 조여 들고, 또 다른 간호사는 산모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이동침대나 휠체어도 없이 옮기려다 산모를 대기실 바닥으로 떨어트려 해산중인 산모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 보호자를 대기실 밖으로 나가있으라고 했던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긴박하고 절대적 상황 상 산모의 상체를 배우자(본인)가 들고 하체를 두 간호사가 들어 약간의 이동을 하였으나 애가 나올 것 같다는 산모의 말에 보호자는 산모의 이동을 중지하였는데 간호사는 분만대 위로 산모를 올려야 한다며 산모의 하체를 무리하게 들어 올렸고 그 때 산모의 절규와 함께 아기가 분만실 바닥으로 떨어져 나오고 들어 올려졌던 산모의 하체는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2차로 충격을 가한 간호사들의 연속되는 엄청난 실수가 발생하였음. 이후 바닥에 엎어져 있던 아기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도 없이 임의적으로 탯줄을 잘랐고 산모는 분만대로 자리를 옮겨 의사를 기다린 지 10여분이 흐른 뒤 의사가 등장하였고 정황적으로 출산 후 임과 산모의 낙상과 태아에게 위험한 출산형태임을 알았음에도 영아나 산모, 보호자에게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아 산모와 보호자에게는 육체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더 하였음.
> _ 이상 _
> 산모는 출산 후 2주가량 엉덩이뼈와 꼬리뼈, 허리, 목당김으로 앉아있기는 커녕 거동도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편해졌지만 아직도 앉아있으면 꼬리뼈와 허리 통증은 있다 합니다. 또 한 퇴원 시에 아기에게 기저귀착용을 하지 않아 신생아의 몸이 변으로 범벅된 일 이 겹쳐 산모의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 심지어는 아이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자꾸 울다 못해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잦고 이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 그 로 인해 17개월 된 큰아이는 불안해 하고 엄마를 무서워 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기까지 담담의사의 사과조차 없었기에 병원측에 몇차례 도의적인 부분을 얘기 했으나 경제적 보상을 얘기하더군요. 것도 엎드려 절 받기로 몇차례 전화와 방문으로 인한 결과물이였지요. 그러나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리 온가족의 피해를 물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기에 비윤리적으로 대응 한 병원관계자들을 그냥 묵과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최대한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 1.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임의대로 탯줄을 잘랐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 어떤 것입니까?
> 2. 진로챠트기록 사항 에 분만일 기재 내용이 \"입원, 신생아의 체중, 태어난 일시, 성별과 by 윤원장님\"이며
> 기재자는 간호사가 했다는데 의사의 기록이 없어도 되는지, 또한 \"by 윤원장님\"은 의사가 받았다는 뜻인지
> 그렇다면 허위기재인데 허위기재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3.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신생아의 mri촬영과 정신적 보상, 산모와 신생아의 보호자인 저의 정신적
> 피해와 17개월 된 딸아이가 달라진 엄마에게서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요구 할
> 수 있다면 얼마정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 4. 법정으로 가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5. 저희가 준비해 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챠트사본 보유, 사고상황 당직의사의 인정
> 녹취)
>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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