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작성자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과실과 손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실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작으면 배상액은 적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산모에게만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산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할 때 위자료 범위인데요, 질문자와 같은 사례는 예상 위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원 측에서 질문자가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쌍방간에 위자료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자료는 최소한 산모 및 신생아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사건경위, 목격자 진술서, 기타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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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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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산모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는 의료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
> 신생아에게 문제만 없으면 그다지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 산모관련 피해는 피해자가 안고 가야할 피해 그자체인건지요? 그리고 상담을
> 위한 관련 자료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