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번 글을 올린 보호자 입니다.
김태한
751 [의료사고]무릎 수술후 발목 신경 부분마비 글을 쓴 보호자입니다.
아직도 발목의 운동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Foot drop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발목에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목발을 짚고 걷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여서 담당의사가 병원측의 부담으로 발목 보조기(약20만원상당)를 어제부터 차고 다닙니다.
의사말로는 앞으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회복이 늦으면 1년정도 지나야 회복 된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발목신경 마비로 입원기간이 예상보다 14일이나 길어졌으니 퇴원전에 3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1. 5월 9일입원 10일수술 17일 퇴원 일정으로 입원, 수술하였으나 14일이 초과되었으니 초과된 병원 입원비와 진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해라.
2. 퇴원후 주 2회 받아야 하는 외래진료와 물리 치료비를 병원부담해라.
3. 만약 퇴원후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간안에 신경이 회복되지 않을시 병원측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전달바란다.
담당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직접 위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원무부장이 담당의사가 수요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니 퇴원 당일 오전에 자기 방에와서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테니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오늘 오전 원무부장이 아직 정산이 덜 끝났다고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 갔습니다.
1. 병원측의 제시안은 총 21일 입원비중 4일치만 빼주겠다. (32만원 / 3인실 하루 8만원 병실에 있습니다.)
수술후 찍은 MRA 를 무료로 해 주었으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2. 향후 외래 진료비와 물리 치료비는 안 받겠다.
3. 병원에서는 회복이 안될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문서작성은 못해준다.
퇴원후 시간이 지나도 회복안되면 그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성의없는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을 취소하고 다시 병실에 입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진료비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술과 관련된 비용과 원래 입원 기간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겠다는데 자기들은 입원비 32만원에 MRA 한번 찍어 준거로 책임을 면하려 하네요.
수술전 MRA 수술후 MRA 그리고 병원 수술 기록 및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해 두었고요 담당의사와 원무부장이 수술후 병원측에서 부목을 잘못 부착해서 발목신경 마비가 되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도 다 녹취 파일도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전 동네 정형외과의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병원 초과 입원기간 및 완치때까지의 회사업무에 일실수입과 지금까지 발생한 경비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병원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 고정처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발목신경 마비로 고소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고 기간을 어느정도 걸릴까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