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751번 글을 올린 보호자 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적인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이미 지급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족하수로 인한 장애가 회복되지 않고 영구장애가 되는 경우, 상당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데요 이 비율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위자료도 다른 요소도 감안이 되지만 주로는 장애정도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총 청구금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민사 사건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비용은 질문자가 원하는 사건 해결방향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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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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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의료사고]무릎 수술후 발목 신경 부분마비 글을 쓴 보호자입니다.
> 아직도 발목의 운동신경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Foot drop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물리치료사가 발목에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목발을 짚고 걷다가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여서 담당의사가 병원측의 부담으로 발목 보조기(약20만원상당)를 어제부터 차고 다닙니다.
>
> 의사말로는 앞으로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회복이 늦으면 1년정도 지나야 회복 된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발목신경 마비로 입원기간이 예상보다 14일이나 길어졌으니 퇴원전에 3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
> 1. 5월 9일입원 10일수술 17일 퇴원 일정으로 입원, 수술하였으나 14일이 초과되었으니 초과된 병원 입원비와 진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해라.
>
> 2. 퇴원후 주 2회 받아야 하는 외래진료와 물리 치료비를 병원부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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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약 퇴원후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간안에 신경이 회복되지 않을시 병원측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작성해서 전달바란다.
>
> 담당 의사와 원무부장에게 직접 위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원무부장이 담당의사가 수요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니 퇴원 당일 오전에 자기 방에와서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테니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
> 오늘 오전 원무부장이 아직 정산이 덜 끝났다고 오후에 연락을 준다고 해서 다시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 갔습니다.
>
> 1. 병원측의 제시안은 총 21일 입원비중 4일치만 빼주겠다. (32만원 / 3인실 하루 8만원 병실에 있습니다.)
> 수술후 찍은 MRA 를 무료로 해 주었으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
> 2. 향후 외래 진료비와 물리 치료비는 안 받겠다.
> 3. 병원에서는 회복이 안될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문서작성은 못해준다.
>
> 퇴원후 시간이 지나도 회복안되면 그때 책임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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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의없는 답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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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퇴원을 취소하고 다시 병실에 입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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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모든 진료비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술과 관련된 비용과 원래 입원 기간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겠다는데 자기들은 입원비 32만원에 MRA 한번 찍어 준거로 책임을 면하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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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전 MRA 수술후 MRA 그리고 병원 수술 기록 및 진료기록 사본 요청을 해 두었고요 담당의사와 원무부장이 수술후 병원측에서 부목을 잘못 부착해서 발목신경 마비가 되었다고 직접 말한 내용도 다 녹취 파일도 4개가 있습니다.
> 그리고 병원 입원전 동네 정형외과의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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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초과 입원기간 및 완치때까지의 회사업무에 일실수입과 지금까지 발생한 경비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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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 고정처치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발목신경 마비로 고소하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고 기간을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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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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