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황당한 의료사고 박재환
안녕하십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를 겪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처가 2007년 4월 말 부산대학병원에서 자궁에 혹이있어 검진을 받고 5월 15일 수술을 했습니다.
동결절편수술 중 왼쪽 난소에 종양이 있어 병리과에서 조직검사 의뢰 결과 양성(fibrothecoma)으로 수술방에 전화통보했다는데 수술방에서 검사결과 전달상 오류(악성인 fibrosarcoma)로 보호자인 저에게 악성으로 통보, 난소 2개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낙담하고 있던 우리 가족들은 5월 22일 주치의로부터 조직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양성이라는 말에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주치의가 양성을 악성으로 잘못 전달받아 난소 2개포함한 자궁적출을 한 사실을 저에게 말하더군요.
병원측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때문에 저의 처(만 37세 34개월 된 아들 1명)는 호르몬치료를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년2회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병원측 총부팀장, 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1년에 진료비포함 200만원씩 2천만원과 위로금으로 3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제의하더군요.
위의 경우 보호자인 저는 사실상 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배상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정 배상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위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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