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황당한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시간 관계상 간략히 전화 답변 드렸습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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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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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정말 황당한 경우를 겪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의 처가 2007년 4월 말 부산대학병원에서 자궁에 혹이있어 검진을 받고 5월 15일 수술을 했습니다.
> 동결절편수술 중 왼쪽 난소에 종양이 있어 병리과에서 조직검사 의뢰 결과 양성(fibrothecoma)으로 수술방에 전화통보했다는데 수술방에서 검사결과 전달상 오류(악성인 fibrosarcoma)로 보호자인 저에게 악성으로 통보, 난소 2개를 포함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 낙담하고 있던 우리 가족들은 5월 22일 주치의로부터 조직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 양성이라는 말에 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주치의가 양성을 악성으로 잘못 전달받아 난소 2개포함한 자궁적출을 한 사실을 저에게 말하더군요.
> 병원측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때문에 저의 처(만 37세 34개월 된 아들 1명)는 호르몬치료를 포함한 정기적인 검진(년2회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병원측 총부팀장, 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1년에 진료비포함 200만원씩 2천만원과 위로금으로 3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제의하더군요.
> 위의 경우 보호자인 저는 사실상 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배상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적정 배상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위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