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못된 치아교정
고민정 팀장
초기 교정 치료 과정 및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정 전보다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추가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실익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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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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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3인 딸애가 2002년 8월8일 부터2004년 7월24일까지 대학병원 교정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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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진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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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4년도 12월에 그 특진교수가 개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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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애는 교정이 끝나는 시점이라 유지장치를 가끔 껴주라는 의사의 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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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년이 넘게 유지장치를 잘때 끼고 생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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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그 당시 4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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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7년도 2월 치열이 너무 엉망이 되서 다시 대학병원을 찾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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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그 당시 진료 했던 의사를 찾아 가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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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한다해도 비용 할인 한다거나 엉망인 치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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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어렵사리 그 당시 의사를 찾아서 다시 의뢰를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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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만원을 청구하면서 30%만 할인 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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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현 주소지 교정 전문 병원서 진단을 받아 봤더니 이 치아는 전혀 교정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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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 없는 치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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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 할 경우에 다시 틀어질수는 있지만 우리 애 처럼 전혀 교정을 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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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되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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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상태가 부정교합으로 어금니가 아래 위가 서로 맞지가 않아 음식물을 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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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있습니다. 이가 아래 위 다 앞으로 돌출이 되서 입술이 완전히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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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처음 부터 다시 하고 재 교정이라 치아가 약해 질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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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단결과 치료비용은 500만원, 기간은 2년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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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치료비용과 그동안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청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