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병세 악화
장광섭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해 3월경 성매매 여성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 후 몸에 이상 징후(성기 발진, 몸 및 손바닦에 붉은 반점)가 약 3~4개월 후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음 절차에 다라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비뇨기과를 방문 후 성병에 대해 문의: 단순 현미경 검사만으로 성병이 아님.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 받았음.
2. 약 2주 후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동일한 병원 방문: 인터넷 검색 후, 증상이 유사한 매독 여부에 대해서 진단 요청 하였으나, 묵살 후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진단 받음.
3. 약 1개월 후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동일한 병원 방문: 역시 매독 여부 및 성병에 대해 진단 요청 하였으나, 묵살
4. 성병 의심으로 약 6개월간 미루었던 부부 생활을 가짐.
5. 계속된 매독 증상으로 인해 12월경에 다른 비뇨기과로 옮긴 후 본인 및 아내 매독/AIDS 검사 요청
6. 본인은 1:64의 비율로 매독 판명, 아내는 음성으로 나옴.
7. 2007년 1월 본인의 매독균으로 인한 폐렴으로 15일 정도 입원 치료.
8. 2007년 5월 본인 및 아내의 매독균 재검사에서 본인은 치료로, 아내는 매독 양성(1:2)으로 나옴.
9. 현재 아내 매독 치료중.
현재 상황으로는 매독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거부로 인해 저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처음 검사 요청 시인 매독 1기로 예상 시점에서의 치료가 있었다면(약 1:2) 아내로의 전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에서(매독 검사 포함) 질병을 겪었음이 밝혀지고, 병원 생활에 있어서의 심각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께,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