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병세 악화 관리자

질문 내용대로라면, 질문자의 경우 조기에 진단, 치료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악화된 현재 상태의 손해에 대해,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부인의 경우에도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의 경우 성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전염으로 인한 전파사실을 입증하는데 상대방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간접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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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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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해 3월경 성매매 여성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 후 몸에 이상 징후(성기 발진, 몸 및 손바닦에 붉은 반점)가 약 3~4개월 후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음 절차에 다라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 1. 비뇨기과를 방문 후 성병에 대해 문의: 단순 현미경 검사만으로 성병이 아님.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 받았음.
> 2. 약 2주 후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동일한 병원 방문: 인터넷 검색 후, 증상이 유사한 매독 여부에 대해서 진단 요청 하였으나, 묵살 후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진단 받음.
> 3. 약 1개월 후 동일한 문제로 인해 동일한 병원 방문: 역시 매독 여부 및 성병에 대해 진단 요청 하였으나, 묵살
> 4. 성병 의심으로 약 6개월간 미루었던 부부 생활을 가짐.
> 5. 계속된 매독 증상으로 인해 12월경에 다른 비뇨기과로 옮긴 후 본인 및 아내 매독/AIDS 검사 요청
> 6. 본인은 1:64의 비율로 매독 판명, 아내는 음성으로 나옴.
> 7. 2007년 1월 본인의 매독균으로 인한 폐렴으로 15일 정도 입원 치료.
> 8. 2007년 5월 본인 및 아내의 매독균 재검사에서 본인은 치료로, 아내는 매독 양성(1:2)으로 나옴.
> 9. 현재 아내 매독 치료중.
>
>
> 현재 상황으로는 매독 검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거부로 인해 저의 병세가 악화되었으며, 또한 처음 검사 요청 시인 매독 1기로 예상 시점에서의 치료가 있었다면(약 1:2) 아내로의 전염도 없었을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바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에서(매독 검사 포함) 질병을 겪었음이 밝혀지고, 병원 생활에 있어서의 심각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
> 이에 변호사님께,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 올리고자 합니다.
>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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