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과실에 의한 미숙아 출산
안혁
저는 산모(만32세)의 남편입니다.
2006년 둘째아기를 임신하게 되어 11월초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부산 북구에 있는 모산부인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기때와는 달리 둘째 임신때에는 아내 몸에 이상반응이 있어(자궁입구에 피가 보이고 배가 자주 뭉치는 등) 계속해서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걱정이 된다고 하니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믿고만 있다가 2007년 3월31일(토) 18:00경 아내가 또다시 배가 뭉치고 아프다고 호소하여 같은 산부인과 야간 당직의사에게 진찰을 의뢰한바, 이미 자궁경부가 4cm열렸다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여 급히 이동 21:00경 임신 7개월만에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3월만 상기 산부인과에 4번 갔습니다. 3월 29일에도 진료를 받았음.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여 2주에 한번 오라고 했는데도 1주에 한번 갔던적도 있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진료당시 해당병원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둘째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부산 모대학병원에서 65일 입원하고 눈에 미숙아망막증이 생겨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또한 20%의 희망만 있어 거의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3월 31일 둘째 아기 출산이후 아내와 저의 모든 사회생활은 중지 되었고 병원과 집, 회사를 오가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담당 산부인과 의사가 아내의 병증호소를 신중하게 판단만 해서 입원진료하여 분만억제제, 자궁경부를 실로 꿰매는 등 필요한 조치만 취해줬어도 조기출산에 대한 대비와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아내는 조산의 원인인 임신중독증 및 양수가 터지는 등은 전혀 없었으며, 조산끼가 있다고 한적도 없이 둘째아기는 항상 잘 커고 있다고 위안만 해줬습니다.)
의사의 과실여부가 궁금하며, 소송했을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