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조상훈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전방십자인대 완파로 의병전역(공상)을 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지금 수술했던 무릎이 자주 빠지곤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에서 요동관절 검사를 하니 한쪽다리의 요동정도가 12mm
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요동관절 10mm이상이면
7급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아프지 않은 다리랑 비교를 해서인가요?? 아님
아픈다리만인가요?? 만약 아프지 않은 다리와 비교를 해서는 10mm가 넘지
않으면 좀더 아플때가지 있었다가 최대한 받을수 있게 나오면 그때 신청하는
것이 더 낳을까요?? 그리고 만약 유공자 검사에서 떨어지면 소송을 준비하려
는데 환부는 12mm지만 건강한 다리와 비교해서 10mm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서도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