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관리자
동요장애가 있는 다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동요장애와 같은 경우 판정하는 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질문자와 같이 등급인정의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에는
판단자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무릎동요정도를 다른 의료기관에 한 번 더 진단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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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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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군에서 전방십자인대 완파로 의병전역(공상)을 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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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년이 지난지금 수술했던 무릎이 자주 빠지곤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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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분당 차병원에서 요동관절 검사를 하니 한쪽다리의 요동정도가 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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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요동관절 10mm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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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아프지 않은 다리랑 비교를 해서인가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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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다리만인가요?? 만약 아프지 않은 다리와 비교를 해서는 10mm가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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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좀더 아플때가지 있었다가 최대한 받을수 있게 나오면 그때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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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더 낳을까요?? 그리고 만약 유공자 검사에서 떨어지면 소송을 준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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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환부는 12mm지만 건강한 다리와 비교해서 10mm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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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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